5대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간 질의해 오신 내용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동안전교육은 연간. 아동별 44시간 실시되어야 합니다.
1.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8조]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초·중·고교장 은 아동안전에 대해 연간 44시간 이상의 5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규정(아동복지법 제 31조)
[아동복지법 제 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아동복지법 제 75조 제1항 제2호)
예외조항
⓷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법 제 31조 제 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법 제 31조 제 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각 그룹홈에서는 각 아동에 대하여 안전교육 수료 내역을 정리한 표를 마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지원센터에서는 각 그룹홈의 편의를 위하여 부 정기적으로 5대 의무교육중 일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약물오남용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90여명, 성인교사 30여분이 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5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그룹홈 가정에서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 리]
1. 각 아동 당 44시간의 5대 의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44시간의 영역별 구성은 아래의 표 참조)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수료한 교육도 인정됨
3. 5대 의무교육 미 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4. 모든 교육은 매년, 아동 당 44시간 이므로 각 아동당 해당 학령에 맞는 내용으로 매년 교육 수료 내용을 정리하여야 함
5. 5대 의무교육중 일부는 서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나 부정기적, 모든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 바람.
세부 내용은 게시물 상단에 링크된 그림 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