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일자로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되어 법인 및 개인 시설을 포함하여
정부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그룹홈에 입소된 아동들에게 주거급여 지급이 됩니다.
지급기준은 주거급여법에 의거 공동생활가정아동은 지급기준에 60%가 되므로 현장에서 아동들
주거급여 기존에 지원받으시던 대로 받으시게 됩니다. 기존에 받으시던 것이 60%였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그룹홈 위치에 따라 지급되는 급지가 다르오니 해당 지자체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주거급여실시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hwp
붙임 2. 개정본문_(주거급여실시에관한고시).hwp
<2018년 6월 1일자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동생활가정내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이 운영주체(법인·개인), 정부지원(운영비·인건비)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시설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지급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운영주체(법인 또는 개인), 시설유형(자가, 임차) 등에 상관없이 공동생활가정 등 수급자에게 급지별 기준임대료의 60% 주거급여 지급
*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시설은 수급자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기준임대료 60%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