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역 편입
편입 대상
1.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36제1항제2호다목).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자자매를 말합니다. 또한
「민법」 제974조에 따른 가족이란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으로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을 말합니다(
「민법」 제779조및
제974조).
편입 절차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병역 감면자가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 변경기준>
변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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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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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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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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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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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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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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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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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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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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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이 6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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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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