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1쪽> 에 의거 그룹홈은 ‘아동학대신고함’ 설치 대상 제외시설입니다.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아동학대 신고함’ 설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내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시설내에 아동학대 신고함을 설치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별 관할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함’ 설치 대상 시설은 현재 자료 현행화 중이며, 현행화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74쪽> 에 의거 그룹홈은 ‘인권보호관’ 설치 대상 제외시설입니다.
4-3.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지정․임명 결과 보고 양식
○ 임명대상 시설 : 아동양육․아동보호치료․아동일시보호시설
(2017-0510)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