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후견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ㆍ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공동생활가정에도 후견인을 둘 필요가 있는바,
공동생활가정을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후견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ㆍ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공동생활가정에도 후견인을 둘 필요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