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개설 관련 자료(2020 ver.)입니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을 참고하세요.
✔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을 참고하세요.
✔ 아동복지시설 설치시 필요서류
①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② 정관(법인인 경우)
③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④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⑤ 재산의 평가조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⑥ 재산의 수익조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82.5m2 이상(= 24평,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
⑧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