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침]국가인권위원회 아동그룹홈 인건비 차별 관련 결정문 서울지원센터2019.04.15 10:31:15 조회1402 국가인권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주 문 피진정인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생활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문 전체보기 *클릭하여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