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부터 시설 퇴소 아동에 월 30만원 '자립수당'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지원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해 방문…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시, 자립수당 외에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범 실시 등 자립 위한 사업 추진
□ 서울시는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오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 이는 정부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국비 40%, 시비 60% 매칭으로 지원된다.
○ 시범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매월 20일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 받고 있는 자는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이 연계된다.
□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생활비 마련, 학업 또는 직업 병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 보호 종료 아동들은 보호 종료 후 가장 어려운 점이 ‘경제적 부족함(31.1%)’이며,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종결 후 5년 이내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1,221명 참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6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조사기간: 2016.08.11.-10.10.)
□ 지원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 자립수당 신청은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격조회를 거쳐 지급받게 된다.
○ 본인이 방문한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아동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을 작성하면 된다.
□ ‘19.4.1.이후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은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보호종료아동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자립수당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 2019년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다.
□ 김복재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이 만 18세로 보호가 종료되면 학업, 직업 등 홀로서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시는 자립수당 지급 외에도 보호 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범 실시, 자립지원센터 건립 등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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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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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19년 4월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3월 18일부터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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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상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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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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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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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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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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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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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월 이후 보호종료예정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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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월 전
보호종료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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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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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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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문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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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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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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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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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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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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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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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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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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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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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이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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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이후
상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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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팩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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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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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에 의해 대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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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
(담당 공무원 요청할 시, 아동이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수당지급
○ 지급금액 : 2019년 4월부터 아동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원 지급
○ 지 급 일 :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 및 지급 절차
지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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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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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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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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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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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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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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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확인
(자격조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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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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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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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
○ 서울시 가족담당관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다산콜센터(☎120)
[출처] 서울시청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84205?tr_code=m_short
[자립지원단 설명 페이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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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립수당 신청서식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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